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
산재보험은 그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2007년 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거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이 확대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법·군인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에 대하여는 각 관련법에 의하여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에 갈음하는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공무원 여부가 아닌 공무원 연금법 적용 여부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군인 연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하게 되는데, 동 법을 적용받은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시간강사, 식당, 경비 등 업무 종사자, 사립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중 학교법인에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든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간호사 및 사무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한편, 사립유치원의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동 연금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보육시설은 동 연금의 임의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 외 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전기공사법에 의 한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 설업자, 가사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위 법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가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 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