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증이 남을 경우 상실수익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허리와 목 등 척추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에 디스크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디스크는 추간판탈출증이라고도 하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엄청나게 고생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는 치료를 여러번 받아야 할 수 있어서 보험사는 여러 이류를 들면, 예를 들면 기왕증을 이유로 디스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금 지급 액수를 삭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왕증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의 허리나 척추가 퇴행하는 등 디스크 증상이 이미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기왕증이 있는 피해자의 질병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보험회사는 기왕증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왕증을 높게 책정하여 보험금 지급액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왕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의료 기록이 있으면 현재 상태와 대조해볼 수 있고, 기록이 없다면 의사의 소견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이후 보험회사가 지급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할 경우에는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또한 후유장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몇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고 디스크에 따른 후유장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후유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보험 회사와 합의를 한 뒤에 후유증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추가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