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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보험사에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사고는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록 및 유사사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료배상책임보험처럼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인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책임보험도 있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란 상품을 산 사람이 사용 도중 상품설계·제작상의 잘못이나 제조업체의 사전 주의 의무 소홀로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 제조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 같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제작하는 회사는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생산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위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자의 고의·중대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 배상책임, 생산물의 성질·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