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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도로,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및 안전의무위반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가 이를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되있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공시설에 의한 손해이고 둘째, 그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으며 셋째, 그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사례별로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해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장해급여, 간병급여, 요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비 등을 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의 자해나 자살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는 학교장 또는 공제회에 안전사고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