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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몸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배상하여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현행 약관기준으로는 터무니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3월에 표준약관 개정으로 상해 1~2급기준 60일 3~4급기준 30일 5급기준 15일 최대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호비는 판단하고 책정하여 소비자 권익보호와 피해를 줄여주고 도움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기준
표준약관상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률 100% 후유장애*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 ‘후유장애’는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로서 원칙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될 때 판정
◦ 퇴원 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생존시까지 가정간호비 지급
□ (문제점)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입원 중인 피해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입원간병비 지급기준 부재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간병비를 피해자의 비용으로 직접 부담해야 하는 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 한 손보사가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16.7.11.)로 부모를 잃고 입원한 아기 남매(8개월, 30개월)에 대한 간병비 지급을 거부하여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제기
(간병비) 표준약관 개정 전․후 비교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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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원 / 간병비 | 신설 | ▸대상 : 피해자 본인(상해 1~5급) ▸상해등급별 입원 간병비 인정기간(실제 입원기간) 1~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대상 :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 ▸입원간병비 인정기간 : 최대 60일(실제 입원기간 內) |
(금융감독원: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中 발췌)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했다고 판단되면 그 실 소요기간을 인정하여주고 향후 치료기간 이후에도 여명동안 간병인이 필요하다면 생애 여명별 그 기간을 인정함.
예) 교통사고로 척추골절 및 대퇴부골절 12주 진단으로 입원 중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을 60일(2달) 고용하고, 그 이후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여 고용 중단을 하였음.
보험회사 : 면책사유이나, 7일에 한정하여 가정간호비 명목 하 지급.법원 : 60일 전부 인정하여 간병인비용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