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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을 말할 것 없이 노동력상실 100%이므로 망인이 사고 당시에 벌고 있던 소득의 100%를 정년까지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법원 법률상손해배상금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항목별 차이를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더 정당한 것인지 파악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기준 : 300만원(2017년 3월 표준약관 개정이후 500만원)
법원 기준 : 500만원(실질적으로 더 들었다고 입증이 된다면 그 필요타당 실비를 인정함)
보험회사 기준
사망자 연령 19세이상 60세미만 : 4,500만원(2017년 3월 개정이후 8,000만원)
사망자 연령 19세미만 60세이상 : 4,000만원(2017년 3월 개정이후 5,000만원)
예) 사망당시 연령 50세, 과실 20%
4,500만원 × 80% = 3,600만원
법원 기준
-6,000만원~1억원/뺑소니 사고 3억원(대법원 판례)
법원의 위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망사고는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 사망당시 연령 50세, 과실 20%
위자료 공식 : 1억원 × 장해율 × { 1 - ( 피해자과실비율 × 0.6 ) }
1억원 × 100% × { 1 - ( 0.2 × 0.6 ) } = 8,800만원
보험회사 산정기준 : 세후소득 × 장해율 × 생활비공제 1/3 × 라이프닛쯔계수
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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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세부터 59세미만 | 48월 |
59세부터 67세미만 | 48월 |
67세부터 76세미만 | 24월 |
76세이상 | 12월 |
법원 산정기준 : 세전소득 × 장해율 × 생활비공제 1/3 × 호프만계수
*소득산정
소득구분 | 설명 |
---|---|
급여소득자 | 1.회사 및 개인사업장에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경우 세금 제외전 소득인정(보험회사는 세후소득으로 인정)
2. 급여는 받지만 세금을 재대로 내지 않는 경우는 도시일용노임 인정 |
개인사업자 | 1.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에서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2. 일정 수입이 유지되지 않고 기복이 심한경우에는 통계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일용근로자 | 1. 실업자,무직자,미성년자,학생,가정주부,아르바이트 등 도시일용노임 인정되며 농촌에 살고있다면 농촌일용노임으로 인정됩니다. |